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04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고, 스스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반면 사용자는 복직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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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