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02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웨딩홀과 사무실 등이 폐쇄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 공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영업 중단을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근로자 역시 영업 중단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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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