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00
- 선고일
- 2016-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직명령을 내린 점,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촉하지 않은 점, 이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며 구두로만 해고 의사를 전달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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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