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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
선고일
2016-03-10

판례 요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업무 수탁업체가 변경되자,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신규 수탁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수탁업체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과업지시서 역시 신규 수탁업체에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종전 수탁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수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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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