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9
- 선고일
- 2016-05-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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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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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