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99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 4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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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