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96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요나 협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자발적으로 사직서 메일을 제출했고, 약 3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과거 근무 경력상 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생활 책임과 관련해 스스로 사직을 선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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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