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94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6년 5월 1일 입사 시 계약종료일을 같은 해 7월 31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통보서 서명 및 계약만료를 사직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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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