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93
- 선고일
- 2017-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단절 없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기간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해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입주민의 교체 요구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경비원 간 다툼에 대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도 입증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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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