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8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2016년 4월 2일부터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부당배차에 대한 구제실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와 기준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배차한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 감축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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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