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86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상사, 동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 그리고 해당 비위가 취업규칙상 해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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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