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7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8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합의하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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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