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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6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감독과의 갈등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휘 체계 무시 등을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행해진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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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