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6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업체 감독과의 갈등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지휘 체계 무시 등을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행해진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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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