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66
- 선고일
- 2017-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녹취록상 행정부장이 근로자의 해고 사유 질문에 자진퇴사라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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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