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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65
선고일
2016-09-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직이 용역계약이나 사업자 등록 없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이며, 소장 역시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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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