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61
- 선고일
- 2017-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6년 8월 5일 근로자에게 명확한 종기를 정하지 않고 승무정지를 명한 이후 별도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처분 다음 날인 2016년 8월 6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6년 11월 7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료일을 넘긴 2016년 11월 16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