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57
- 선고일
- 2017-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약 74억 원의 주주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유지한 점, 목표 판매량을 과거보다 높게 설정하고 100여 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산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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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