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55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내고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존 해고 처분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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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