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5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기 쉬운 평가 항목의 결과가 1·2차 사이에 큰 폭으로 차이 나는 등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전에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가입도 평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 계약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