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49
- 선고일
- 2017-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고 노사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심사결과가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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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