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49
선고일
2017-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에서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고 노사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심사결과가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