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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3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임금대장에 등재된 근로자가 3명뿐이고, 근로자 본인도 특정 기간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인물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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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