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3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임금대장에 등재된 근로자가 3명뿐이고, 근로자 본인도 특정 기간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한 인물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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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