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31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희망퇴직 권유를 거절한 다른 근로자들은 타 부서로 전환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희망퇴직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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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