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25
- 선고일
- 2016-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50일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경우, 불복기간의 기산일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90일 처분에 대해 동료와의 다툼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고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전의 징계 전력과 업무 방해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90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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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