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20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조를 변경하며 3일간의 배차공백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승무정지'나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휴무로 동료가 조 변경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배차조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차공백 불이익 역시 감수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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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