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20
선고일
2017-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조를 변경하며 3일간의 배차공백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승무정지'나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심판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휴무로 동료가 조 변경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배차조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차공백 불이익 역시 감수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