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2
선고일
2016-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언쟁 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언쟁 중 발생한 폭언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