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2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언쟁 중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언쟁 중 발생한 폭언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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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