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18
- 선고일
- 2016-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2회 반송되고, 전화 연결 및 문자메시지 답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접수 후 심문회의 당일까지 위원회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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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