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11
- 선고일
- 2016-09-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비와 교통비 등 업무 비용 청구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허위 또는 부실 기재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삼은 103건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53건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약 6.2%에 불과하고, 수개월 전 발생한 내역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조사방해나 의도적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여 년간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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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