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10
- 선고일
- 2016-10-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보관증과 지급확인서를 임의로 발급하고, 부당한 고객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업무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비위행위는 금융기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적 금융질서를 침해할 수 있어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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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