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0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욕설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적정한 양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욕설 행위가 근무 도중에 발생하지 않았고 대외 이미지 실추나 업무방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과거 징계 이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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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