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08
- 선고일
- 2016-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1, 2가 대리점 사업을 주도하며 이익 배당 조건 등이 명시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 운영인력에 대한 채용 및 업무지시 권한을 직접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3, 4, 6, 7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청인 1, 2로부터 면접, 근무 조건 결정, 출퇴근 관리 및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3, 4, 6, 7 역시 피신청인과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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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