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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06
선고일
2016-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 사과 발언, 조사 직후 퇴직원 제출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과 3일간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진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상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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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