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06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영상, 사과 발언, 조사 직후 퇴직원 제출 등의 정황을 볼 때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과 3일간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진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상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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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