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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04
선고일
2017-01-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번을 부여받고 국내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중국법인의 총경리직을 수행하며 인사, 임금결정, 영업 등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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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