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03
- 선고일
- 2016-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장 내 무단 취침, 상급자 폭행, 동료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으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사용자가 그동안 경위서만 받는 등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바로 해고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최근 사용자의 징계해고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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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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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