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98
- 선고일
- 2017-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정직처분에 의해 대기발령의 효력과 구제이익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 중국 수출 관련 손실 발생, 배송 오류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처분을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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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