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96
선고일
2016-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언쟁을 벌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란 시간이 짧고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비위사실과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