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95
- 선고일
- 2017-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사용자가 전 소속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출근한 사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퇴거를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이후 계약 체결 제안을 재차 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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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