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92
- 선고일
- 2016-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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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