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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92
선고일
2016-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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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