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88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즉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척추강협착증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경비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해고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당시 제출된 진단서에는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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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