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87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홍콩법인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수에 동의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직서 제출 등 퇴직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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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