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84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상 근로자가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명인 점, 주차관리원 모집 공고에 기재된 근로자 수가 4명인 점, 관리 주차면수가 80여 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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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