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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83
선고일
2016-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도래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 이후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 내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정년에 의한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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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