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83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도래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 이후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장 내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닌 정년에 의한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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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