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8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목격자의 제보와 CCTV 영상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인 학대를 했다며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목격자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CTV 영상의 화질이 열악하여 학대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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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