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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8
선고일
2016-05-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목격자의 제보와 CCTV 영상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인 학대를 했다며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목격자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CTV 영상의 화질이 열악하여 학대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며,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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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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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