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8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 목적으로 법인카드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고, 보고서 및 마일리지를 허위 작성하며 근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영업사원 업무 특성상 착오 청구 가능성이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해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근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최우수 영업사원상 수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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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