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3
- 선고일
- 2016-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과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과거에도 쌍방폭행으로 감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해고사유에 대한 확정적인 유죄판결 전이라도 확인된 사실만으로 해고하기에 충분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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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