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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73
선고일
2016-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과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과거에도 쌍방폭행으로 감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해고사유에 대한 확정적인 유죄판결 전이라도 확인된 사실만으로 해고하기에 충분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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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