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2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 불응 등의 사유는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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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