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1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정당성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로 결근한 점, 무단결근에 대해 이미 경고성 통보서를 발부하여 이중징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업무 추가에 따른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반복된 점, 근무지 이탈 시간이 단시간에 불과해 중대한 손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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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