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61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개인 질병을 결근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거나 재직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결근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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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