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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61
선고일
2016-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개인 질병을 결근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거나 재직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결근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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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