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6
- 선고일
- 2016-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휴직연장 기간이 근속연수 등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불이익을 제거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의사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확인 없이 질병 재발 우려만으로 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직을 연장한 것은 정당한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해당 휴직연장 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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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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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