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5
선고일
2016-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만 67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 규정에 조만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자들이 의견청취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9세까지 근무하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