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만 67세로 규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정년 규정에 조만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자들이 의견청취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만 69세까지 근무하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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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