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59
- 선고일
- 2017-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2월 19일과 2017년 1월 2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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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